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4단계 기준
2021. 7. 9. 12:51ㆍ일상
기존 2단계 적용했던 수도권 적용 모습입니다.
(서울전지역 개편전 2단계 21. 7. 8 ~ 7. 14)
하지만 확진자수가 연일 1000명을 넘어서면서
4단계의 강력한 방역 조치가 시행됩니다.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도
1시간 넘게 줄지어 대기해야 하는 상황.
12일부터 2주간 적용되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의 주요 사항을 살펴봅니다.
- 사적모임 : 낮 4명,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허용
- 밤 10시부터 수도권 지하철, 버스 20% 감축 운행
- 결혼식, 장례식장은 친족만 49인까지 허용
-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식당, 카페, 영화관, 노래방, PC방은 10시까지
- 집회, 행사 모두 취소 (1인 시위만 가능)
- 종교시설 전면 비대면 예배 의무
- 클럽, 유흥시설 집합금지
-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
- 재택근무 확대 30%권고 (제조업 제외)
-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권고
- 학교 전면 원격 수업 전환(14일부터 적용)
- 23일부터 고3 접종 시작
- 스포츠 무관중
유행 차단을 위해 백신 접종을 마친 분이어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2주간의 유행 상황을 평가해서,
현 단계 연장 또는 단계 조정 등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4단계는 가장 최후의 단계로서
대유행 차단을 위해 외출을 자제하고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해서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나를 포함한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다시 한 번 일상을 양보하고 대국민 방역에
동참해야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를 통해 체크!
http://ncov.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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