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4단계 기준
기존 2단계 적용했던 수도권 적용 모습입니다. (서울전지역 개편전 2단계 21. 7. 8 ~ 7. 14) 하지만 확진자수가 연일 1000명을 넘어서면서 4단계의 강력한 방역 조치가 시행됩니다.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도 1시간 넘게 줄지어 대기해야 하는 상황. 12일부터 2주간 적용되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의 주요 사항을 살펴봅니다. 사적모임 : 낮 4명,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허용 밤 10시부터 수도권 지하철, 버스 20% 감축 운행 결혼식, 장례식장은 친족만 49인까지 허용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식당, 카페, 영화관, 노래방, PC방은 10시까지 집회, 행사 모두 취소 (1인 시위만 가능) 종교시설 전면 비대면 예배 의무 클럽, 유흥시설 집합금..
2021.07.09